★학교폭력사안 특별교육의뢰 신청안내(학교)
본문
Q. 특별교육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학교폭력(성 관련 사안)으로 특별교육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 이수확인을 위한 용도 외에 법원 등 수사,재판 과정 사용불가)
Q. 특별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가해교육에 효과적인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 집단상담 맟 면접상담 형식으로 진행(상담 및 성인지 교육)
Q. 교육을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첨부된 특별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hanam1274@daum.net)로 보내주세요. (파일제목: oo학교 특교신청서)
2. 담당자가 스케쥴 확인 후 일정을 드리면, 학교에서 교육대상자에게 일정을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3. 교육이 완료되면 상담소에서 특별교육이수확인증을 학교로 보내드립니다(학교장 직인 날인 후 회신필요)
그외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 담당자(김민소 031-796-1213)
첨부파일
- 2024특별교육의뢰신청서.hwp (55.5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7 10: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