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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3.7.18. 시행)

작성일 2023.01.27 11:36

본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스토킹 피해자 지원 법적 기반 마련으로 주거, 치유 등 본격 지원 추진 -


□ 스토킹 정의 및 피해자 범위 확대해 범죄 발생 전부터 주거, 의료, 법률구조 등 피해자 보호조치 가능

□ ?스토킹 실태조사? 3년 주기 실시, 피해자 및 신고자 불이익 조치 시 처벌,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마련,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 등 포함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동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법률 심사 과정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이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방안(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마련 및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 본회의 통과 스토킹피해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 정의 및 피해자 범위 확대>


ㅇ 동 법률안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 ‘스토킹범죄와 스토킹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도 ‘스토킹 피해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스토킹행위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요하지 않음)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등 예방적 조치>


 ㅇ 정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ㅇ 또한, 국가기관 등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부는 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게 된다. 

   - 특히,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범죄 대응 및 예방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직장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보강되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및 불이익 금지>


 ㅇ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거소 등 주거, 의료, 법률구조, 취업, 취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ㅇ 스토킹 피해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직장 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피해자 요청 시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 (국가 등의 책무) 피해자에 대한 법률·주거·자립지원, 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 관계 법령 정비,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

* (불이익조치 금지)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 등의 차별 지급 등 금지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ㅇ 국가나 지자체가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지원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한다. 

 ㅇ 또한,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 지원시설은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장출동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및 스토킹 등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 15억 원을 신규로 확보하였다. 

 ㅇ 이에 따라, ‘23년에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임시 숙소(10개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20호)과 치료회복프로그램(17개소)을 신규로 지원하고,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을 신규 설치(1개소)한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스토킹 범죄 대응의 두 축이 모두 법적 체계 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라며, 

 ㅇ “향후 법 시행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며, ‘23년도에 신규 추진 예정인 주거지원사업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법령 정보: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867&viewCls=lsRvsDoc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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