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 ‘2차 피해 방지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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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 ‘2차 피해 방지 정책 마련’
-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주요 조사결과
□ 지원제도 인지도 및 정책수요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중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상담소, 쉼터·보호시설 등)이 있다’(74.4%)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함
□ 성폭력 피해 경험
✓ 평생동안 강간(미수 포함)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0.2%(여성 0.4%, 남성 0.0%*)로 나타나, 2019년의 0.4%보다 낮아짐
* ‘0.0’은 해당 항목의 응답인원은 있으나 소수첫째자리까지 산출 시 0.0%에 가까운 수준임을 의미함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지난해 만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월 21일 발표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하여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입니다.
이번 조사는 성폭력 발생 양상의 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19년의 조사문항을 보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성폭력 관련 주요 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 유형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문항을 보완하였습니다.
* (주요 조정내용) 강간과 강간미수 통합, 폭행·협박 여부에 따라 구분했던 성추행 문항 통합, 타 조사와 중복되는 성희롱 제외 등 피해 유형을 조정하여 총 6개 유형(①통신매체 이용, ②불법촬영, ③촬영물 등 유포, ④성기노출, ⑤성추행, ⑥강간(미수 포함))으로 피해 실태를 조사함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성폭력 관련 지원제도 인지도, 서비스 수요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지원기관이 있다’ (74.4%)는 인지도가 높았던 반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은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도 요청할 수 있다’(42.9%),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건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53.6%)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정책은 1순위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었고, 2순위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순위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조사에서는 1순위가 ‘가해자 처벌 강화’였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 뒤를 이었으며,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은 후순위였습니다.
* ‘19년에는 정책수요 항목별 중요도 응답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부여하고, ‘22년에는 정책수요의 1,2,3순위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방식을 수정
이는 지난 3년간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2019년에 이어 2022년 조사에서도 여전히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 2. 성폭력 피해 경험 】
(평생 성폭력 피해율) 지금까지 불법촬영,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성추행 피해 3.9%, 불법촬영 피해 0.3%,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 피해 0.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0.2%로, 2019년 조사결과(0.4%*)보다 낮아졌습니다.
* ‘19년에는 강간과 강간미수를 구분하여 피해경험을 조사하고, ’22년에는 미수를 포함한 강간 피해경험을 조사하는 등 조사방식을 수정했으나, 추세 확인을 위해 ’19년 피해율을 재산출하였음
【 3. 성폭력 피해 대응 및 필요한 지원 】
※ 아래 내용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피해 대응)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 ‘한 번이라도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0.6%로 나타났습니다.
(필요한 도움과 지원) ‘각종 정보 제공’(56.3%), ‘피해상담’(55.9%), ‘삭제지원, 유포현황 점검(모니터링)’(48.0%), ‘법률지원’(4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신고 및 처벌에 대한 해외 입법동향 등을 연구하고, 성폭력, 여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 등 조사항목이 중복되는 유사통계를 통합·연계하여 표본을 확대하고 조사를 내실화하여 통계 품질을 개선하는 연구도 추진하는 한편,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올해는 수사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등이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으로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의 소송에 대해서도 무료법률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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